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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방학 시즌, 3개월 단기알바를 했다가 1달분 임금(1,536,418원)을 체불당했다.

 

임금체불을 당하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까봐 후기 및 일지를 짧게 정리해 봅니다.

 

(참고) 아직 현재 진행중... 

 

 

< 사건 타임라인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 2020.10.28

 

사실관계 조사(대면- 2020.11.02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2020.12.08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 2021.01.25

 

민사소송 승소 - 2021.09.25

 

소액체당금 신청 - 2021.10.28

 

소액체당금 수령 - 2021.11.03 종결 (D+371)

---

+) 형사처벌 - 2021.10.08 구공판으로 결정

 

 

(시험기간이나 개인 사정때문에 텀마다 시간이 1주~2주씩 늘어지긴 했다.)

 

보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리는 싸움이라는 것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고용노동부 선에서 고용주와 원만히 합의 본다면 몇달 내로 금방 끝날 수 있지만, 재판까지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1년정도는 걸리겠거니.. 1년 적금 들어놨거니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그럼 한단계씩 간략히 핵심 위주로 후기를 알아보자

 

 

# 1.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핵심) 임금 체불 당하면 겁내지 말고 신고하자. 

 

임금 체불을 당했다?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피진정인 정보에 대해 모를때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 사업장 이름 쳐보면 예전 모집공고에 자기 이름이랑 연락처 남아있는게 있을 수 있어서 구글링좀 해보면 찾아 적을 수 있다.

 

근데 피진정인 정보 채우는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연락처만 알면 다른거 비워놔도 별 문제 없음.

내가 근무했던 근무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대표가 잠적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자리 있을거니까..

어쩼든. 내가 얼마를 체불당했는지, 증거자료를 잘 모아놓는게 제일 중요하다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근무 일지 등..)

 

 

# 2. 사실관계 조사

핵심) 합의는 함부로 하지마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며칠 기다리다 보면 몇월며칠에 사실관계 조사하러 고용노동부 지부 방문하라고 연락이 온다.

그럼 준비해놓은 증거자료 다 챙겨서 고용노동부로 방문하면 된다.

증거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신분증 챙겨갔었다.

 

이날에 일반적으로 고용주도 같이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는데, 고용주가 참석하면 그자리에서 대면으로 합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건 담당관님과 실물 진정서를 작성했다. 인터넷에서 진정서 넣은 양식과 거의 비슷해서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합의(진정 취하)를 할 건지 묻는 취하서를 한장 주는데 처벌 할지 안할지는 본인 마음이다

 

보통 고용주랑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체불임금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사건을 빨리 종결내곤 한다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한번 합의하겠다 하면 나중가서 무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니까 절대 함부로 섣부르게 합의서 작성해서 내면 안된다. 체불금품 전액 지급받고 나서 합의서 작성해서 주는 것이 확실하다.

 

* 토막 상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처벌불원의사" 라고 한다.

-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진정을 취하할 경우, 같은 사건으로 재진정할 수 없다.

- 헌재 "'처벌 원치않는다' 의사 표시했다가 번복 안돼" (2020년 기사)

진정 취하서

(끝날때까지 진정취하서는 쓸 일이 없었다고 한다...;;)

 

 

 

# 3.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내 총 체불금액을 확정받는다.

사건의 큰 고비는 70% 이상 넘었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사건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다.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하겠다고 꼬리를 내리면 원만히 합의를 보고 게시글도 여기서 끝났겠지만..

고용주가 잠적하거나 배째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나는 체불금품 확인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 갔을때 패소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소송도 내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로 소송 진행을 해준다.

그냥 이제 시간싸움일 뿐이다. 

 

 

# 4.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준비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막도장(인감도장 X)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이후 회사명을 입력한 이후 출력한다.

(한장 뽑는데 천원이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두거나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은 나 갖고있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자.

 

도장은 막도장을 챙겨가면 된다. (도장 필수임)

 

* 막도장이랑 인감도장이랑 무슨 차이인가 했는데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등록되어있는 도장이고 막도장은 아닌 도장이라고 한다.

 

 

이때 시점이 겨울방학 시점이라 본가에 내려가있던 시점이었는데, 타 지역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접수해도 담당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 지역이나 가서 접수해도 된다는 뜻.

 

 

(참고로 코로나 시국때문에 예약하고 가야한다. 빠꾸먹고 돌아가는사람 엄청 많이 봄)

 

가면 뭐 별거 안하고 서류 제출하고 도장 몇번 찍고 하는게 끝이다. 한 15분? 정도밖에 안걸림.

 

 

여기까지 오면 정말로 90% 이상 끝났다고 보면 된다. 고생이 참 많았다.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다. 소송이라는게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걸린다.

 

간간히 날아오는 알림톡 보면서 잊고 살기만 하면 된다

 

타 지역에서 사건 접수해도 담당 지역으로 이송해준다

 

사건번호 발급

사건 접수 후 며칠 기다리다보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며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준다.

2021가소xxxxx 인데 이제 이거 알면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사건 내역에 "공시송달" 이라는게 자주 있길래 뭐지 싶었는데, 피고인의 부재 등으로 서류 등을 전달하지 못해 법원에 서류를 보관, 게시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가정하고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대표님 어디 잠적해서 사시나보다 :D

조만간 처벌도 받으셔야할텐데 큰일났네 ㅎㅎ;;

 

 

# 5. 민사소송 승소

사건 잊고 몇달 살다보면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알림이 온다. 내가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나도 후기를 여럿 찾아봤지만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다. 

 

판결 결과 원고 승 땅땅땅!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년 걸렸다 ㅎㅎ.

여기까지 무사히 오신 여러분들도 고생많으셨습니다 :D

 

소송에서 이기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국가가 고용주한테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노동자 구제제도가 은근히 잘 갖춰져있다.

지금껏 사건 진행하면서 든 돈은 단 1만원도 안될 듯 싶다. 대한민국 꽤 괜찮은 나라일지도?

 

* 단, 조건이 맞아야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보기 바람

- 지급 상한액도 있고 몇개월 이상 운영중이어야 하고 등 지급 조건이 있음

 

* 인터넷에 보니까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던데 지금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이전에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이 있어야 지급해줬다고 함.

 

 

 

# 6. 소액체당금 신청

민사재판이 끝나고 며칠 이후에 담당 변호사님이 판결문이랑 서류 챙기러 방문한번 하라고 연락을 주셨다. 

중간고사 기간도 겹치고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지게 되었다.

 

아무튼 법률구조공단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판결문 수령하러 갈 때는 예약없이 그냥 가도 된다)

 

가면 변호사님이 서류를 이것저것 챙겨주신다.

첫번째로는 판결 정본

 

요렇게 생겼다

판결정본 이건 만약 소액체당금 해당조건이 안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피의자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갖고있으라고 하셨다.

 

여기서 눈에띄는게 주문 1번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는 점.

돈 안갚으면 이자가 1년에 20%나 붙는다는 뜻이다.!!! (연 20%가 법정 최고금리라고 한다.)

 

2020년 9월부터라고 명시되어있으니 1년 지난 지금 20%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주나?

그건 돈 들어와봐야 알 것 같다. 은근 설렌다. ㅎㅅㅎ

 

 

두번째로는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대충 요래 생겼다

돈 받을 계좌번호 하나 적어줘야한다.

근데 이거 달랑 내면 끝이 아니고 법원에 가서 "확정증명" 한부를 또 떼와서 같이 제출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코앞에 있어서 가는데 오래 걸리진 않는다

 

 

서울동부지법을 갔는데 들어가서 출입구에서 왼쪽 복도로 쭉 가다보면 신한은행이 있다.

거기 가서 인지 하나 받으러 왔다고 하면 500원 받고 정부수입인지라는거를 하나 준다.

 

그거랑 확정증명 신청서 구비해서 확정증명원을 하나 발급받으면 된다.

민원실이 두군데 있던데 신한은행 가는 복도쪽에 있는 민원실에서 처리해준다.. 

뭐가 이리 복잡한지 좀 해멨다..

 

확정증명원은 요렇게 생겼다

 

이제 진짜 다 끝나간다

아까 받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랑 확정증명원을 챙겨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

정말 길고 긴 여정이 아닐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동부지부로 갔다. (15층)

거기 가면 진짜 별거 안한다.

준비한 서류 검토 한번 하고 심사과정 며칠 거친 다음에 돈 들어갈거라 하시고 바로 끝났다. (1주일 이내?)

 

---

 

이제 정말로 모든 과정이 끝났다.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다.

난 원래부터 소심한 사람이라 내가 살면서 사람을 신고하고 재판까지 보낼 일이 있을거라는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이번 기회로 진짜 생전 해보지 못한 인생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돈도 떼먹혀보고,, 법원도 혼자 가보고,,

 

혹시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겪었던 임금체불을 똑같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라 권유하고 싶다.

나같이 소심한 사람도 했는데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화이팅입니다.

 

 

# 7. 소액체당금 수령

2021년 11월 3일.

 

 

1,588,850원 전액 이 계좌로 입금되었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받았다.

 

계산해보니까 총 371일 걸렸다.

에휴

 

다시는 이런 경험 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된다.

 

 

 

 

 

# 부록.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

 

 

최근에 이런 문자가 날아왔다.

피의자 xxx에 대한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자였다

(신고한지 1년 한참 넘었는데 이제...? 아마 민사소송 끝나고 나서야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다)

 

구공판? 난생 처음들어보는 단어였다. 

구공판이란,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되었고, 곧 형사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구속 구공판과 불구속 구공판이 있다는데 그게 정해졌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아무튼 죄가 있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 벌금 얼마를 맞을지, 깜빵을 갈지는 추후 재판에서 정해지리라 생각된다.

 

 

내가 사람을 신고해서 재판에까지 보냈다는게 참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는다.

처음에 이 문자를 받고 마음이 좀 약해지기도 했었다.

인터넷 기사에서 종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 하면 '아니 대체 왜 합의를 해줘? 답답하네..' 라고 항상 생각하고는 했었는데, 내가 막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처벌하려는 입장이 되어보니, 그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다. 내 선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거니까.

 

 

나도 대표가 전화로 눈물 흘리면서 제발 합의좀 해달라 하면 나도 합의 해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대표라는 사람은 대체 뭐하고 살고있는지 오히려 죽었나? 싶을 정도로 재판 과정에서 메시지 한 통 없이 무소식이었다.

형사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별로 무섭지 않은거겠지.

한두사람 임금 체불한게 아닌 사건이어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기대되는 바이다.

 

---

 

사건번호를 알려주길래 대검찰청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나? 싶어서 공인인증서까지 새로 발급받고 회원가입도 하고 별짓을 해서 딱 사건조회를 해봤는데...!

 

"5대 중범죄 피해자" 에 한해서만 인터넷으로 조회가 된다고 한다... 평생 할 일 없기를 바란다...

 

 

형사처벌 건은 또 까맣게 잊고 살고있어야 할 것 같다. 또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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